미술품 양도세는 6천만원 이상 미술품을 사고 팔 때 생기는 차익에 대해 20% 세금을 매기는 정책입니다. 내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6000만원 이상 미술품 양도차익 (생존, 해외 작가 제외)에 대한 과세가 2년 유예되었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12월 6일 조세소위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실시할 방침이었던 미술품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시기를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유예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정식 처리하였습니다. 2년 유예 결정은 지난 10월 말 정병국 한나라당 국회의원 등 27명이 발의한 6년 유예안에는 미치지 못하는 결과이지만, 다음달 시행 예정인 양도세 부과를 막아 미술계에서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